배우자 사망 후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사망 후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이해를 도와 드립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원칙적으로 사망시점 이후에는 상속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자녀분들과 정해진 법정상속비율로 공동상속을 받아야 해요.

2. 실무적으로는 아내분에게 채무가 없는 것 같으니

-> 아내분 고인의 임종후 [삭제됨]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장례비용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금 및 [삭제됨]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하여 실무적인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3. 반드시 미성년 자녀분과 관련된 상속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속건에 대해서는

-> 법원에 [삭제됨] 특별대리인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의 채택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답변은 채택하지 않고서 추가질문만 계속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예의없는 추가질문에는 추가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네이버로부터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삭제됨]비나 생활비의 지원이 절실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제 귀한 시간을 내어 질문자님을 도와 드렸으니, 질문자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 주세요.

화면 우측 하단의 [포인트 선물]을 통해 네이버pay를 보내 주시면 해피빈과 함께 기부하겠습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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