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자격증 없는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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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삭제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단순 보조행위나 영업에 따르는 수반행위 만을 진행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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