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관련 비자 문의(과거 미국 체류경험 있음)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1. ESTA 입국 시 세컨더리 룸(2차 심사)으로 불려갈 가능성은 있는지Answer:J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승인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F1 신분변경 후 가을학기 시작 전에 여름학기 학업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출국하라는 컬리지의 지침 하에, 15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했다면 SEVIS violation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ESTA로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안될 거 같습니다. 다만 미국 입국 시에 신분변경과 학교 다닌 기록과 여름학기 등록 이후에 학교에서 본인의 SEVIS 기록을 어떻게 해 놓았는지에 따라서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ESTA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은 없는지Answer:특별히 위반한 사항이 없어서 과거 미국 체류 기록으로 인해 미국입국거절이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3. 혹시 입국 심사 시 대비해서 어떤 서류(예: 회사 출장 증명서 등)를 준비하면 좋을지Answer:F1 신분변경 승인서와 성적표 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 거 같고 한국 회사 증명은 명함 정도로 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여행 경비와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편 정도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됩니다. 재직 증명서나 출장 증명서는 너무 과합니다.4. F-1 Status 비자 기준에서 봄학기 종료 후 바로 출국해야 했던 건지, 아니면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한 뒤 출국해도 괜찮았던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F-1 비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적용사항인지, F-1 Status비자를 적용사항으로 하는 이야기인지도 헷갈려요..Answer:여름 계절학기 등록은 별 문제 없고 본인은 가을학기 시작 전에만 출국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안내한데로 여름학기 학업 종료일 기준 15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 했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