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취업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단,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소득이 구직급여 일액(하루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예: 구직급여 일액 5만 원, 부업 소득 3만 원 → 2만 원만 실업급여로 지급.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2025 실업급여 기본정보는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