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1주일에 이틀 딱 15시간 알바하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루는
1주일에 이틀 딱 15시간 알바하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루는 5분 늦게 출근하는 걸로 계약서 쓰자고해서 총 14시간 55분 일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나중에 알바 관둘 때 신고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5분 늦게 출근해야하는 건 아니고 딱 정시 출근이라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일해요 3.3프로는 꼬박꼬박 뗴더라고요주휴수당을 신고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근로감독관에 신고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필요 서류 준비근로계약서, 근로 시간 입증 자료(문자, CCTV 화면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계약서 조작 주의계약서에 5분 늦게 출근한다고 명시된 경우, 이는 주휴수당 지급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시 출근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주휴수당을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작이 의심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