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신고 1주일에 이틀 딱 15시간 알바하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루는

주휴수당 신고 1주일에 이틀 딱 15시간 알바하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루는

1주일에 이틀 딱 15시간 알바하는데 사장이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루는 5분 늦게 출근하는 걸로 계약서 쓰자고해서 총 14시간 55분 일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긴 했는데 나중에 알바 관둘 때 신고해도 되나요? 그렇다고 5분 늦게 출근해야하는 건 아니고 딱 정시 출근이라 하루에 7시간 30분씩 일해요 3.3프로는 꼬박꼬박 뗴더라고요주휴수당을 신고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약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근로감독관에 신고​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필요 서류 준비​근로계약서, 근로 시간 입증 자료(문자, CCTV 화면 등), 월급 입금 내역 등을 준비합니다.​계약서 조작 주의​계약서에 5분 늦게 출근한다고 명시된 경우, 이는 주휴수당 지급을 방해하기 위한 조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시 출근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주휴수당을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작이 의심된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채택해주시면 좋은 일 가득하실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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