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삭제됨] 관련 질문드려요

전세보증금 [삭제됨]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재순 법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처럼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연[삭제됨](연체[삭제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연[삭제됨]에 관해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지연[삭제됨]는 연 5%입니다.

  • 다만,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연 12%를 청구할 수 있는바,

  • 소장 또는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 [삭제됨]가 적용됩니다.

  •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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