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질문) 제가 조기취업으로 조기종료되었고 유형1이였습니다. 취업은 23.9.4부터 24년 10월 31까지 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질문) 제가 조기취업으로 조기종료되었고 유형1이였습니다. 취업은 23.9.4부터 24년 10월 31까지 했습니다.

제가 조기취업으로 조기종료되었고 유형1이였습니다. 취업은 23.9.4부터 24년 10월 31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 날짜(25. 4. 26)까지 백수구요. 기사자격증 실기 발표(6월중순)까지 일용직 알바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재참여 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 기다려야 하나요???

기본 재참여기간은 서비스 종료후 3년이지만,

취업으로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재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신청해보세요.

재참여 관련해서 고용24에 올라와 있는 답변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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