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 질문) 제가 조기취업으로 조기종료되었고 유형1이였습니다. 취업은 23.9.4부터 24년 10월 31까지 했습니다.
제가 조기취업으로 조기종료되었고 유형1이였습니다. 취업은 23.9.4부터 24년 10월 31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 날짜(25. 4. 26)까지 백수구요. 기사자격증 실기 발표(6월중순)까지 일용직 알바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재참여 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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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기취업으로 조기종료되었고 유형1이였습니다. 취업은 23.9.4부터 24년 10월 31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 날짜(25. 4. 26)까지 백수구요. 기사자격증 실기 발표(6월중순)까지 일용직 알바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재참여 기간이 3년이라는데 3년 기다려야 하나요???
기본 재참여기간은 서비스 종료후 3년이지만,
취업으로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재직 기간에 따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취업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재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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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참여 관련해서 고용24에 올라와 있는 답변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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