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각각 넣을수있나요 이혼한 상태이고

개인회생 부양가족 각각 넣을수있나요 이혼한 상태이고

이혼한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이혼한 상태이며 전남편이 아들과 거주 중

전남편은 개인회생 중이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음

질문자님도 개인회생을 하려는 상황이며

등본상 아들은 전남편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매월 아들 생활비, 용돈, 의류비, 식비 등을 부담 중

2. 부양가족으로 아들 포함 가능 여부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어야 함

실질적 부양이 확인되어야 함

동일 가족 구성원이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전남편이 이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동일 아들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안: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정 요청

비록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매월 아들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육비’ 혹은 ‘부양비’ 항목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방법:아들에게 지출한 내역을 정리 ([삭제됨]이체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 문자 등)

법원에 진술서와 함께 ‘양육비로 매월 얼마가 나간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이 지출이 실제성 있고 정기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생활비 산정 시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호되며, 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결론

질문자님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육에 드는 지출이 있다면, 양육비 항목으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변제금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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