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 요약
이혼한 상태이며 전남편이 아들과 거주 중
전남편은 개인회생 중이며,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음
질문자님도 개인회생을 하려는 상황이며
등본상 아들은 전남편 세대원으로 되어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매월 아들 생활비, 용돈, 의류비, 식비 등을 부담 중
2. 부양가족으로 아들 포함 가능 여부
개인회생에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어야 함
실질적 부양이 확인되어야 함
동일 가족 구성원이 중복하여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전남편이 이미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동일 아들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대안: ‘양육비 또는 부양비’로 인정 요청
비록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매월 아들을 위해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양육비’ 혹은 ‘부양비’ 항목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방법:아들에게 지출한 내역을 정리 ([삭제됨]이체 내역, 물품 구매 영수증, 문자 등)
법원에 진술서와 함께 ‘양육비로 매월 얼마가 나간다’고 구체적으로 설명
이 지출이 실제성 있고 정기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생활비 산정 시 반영해줄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보호되며, 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4. 결론
질문자님은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육에 드는 지출이 있다면, 양육비 항목으로 신청서에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변제금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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