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당첨 포기는 그냥 접수같은거 아무것도 안하면 그냥 자동포기가 되는건가요?
<답변>
해당 주택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 당첨이 포기됩니다.
2. 청약포기랑 청약부적격이랑은 패널티가 다른가요?
<답변>
청약을 포기만 하면 별첨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규정만 적용받으나,
청약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별첨 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2-1. 혹시 패넕티가 다르다면 부적격은 언제 발표가 나는건가요?
(부적격 발표 이후에 포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당첨자 발표 이후에 별첨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므로 부적격 발표까지는 한두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적격 발표가 되면 청약 자격이 상실되므로 청약당첨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3. 부적격일때 제한사항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1순위청약제한)에 2030년으로 나와있던데
이게 제가 포기를했을때 받는 페널티 인가요?
<답변>
상기 2번 항목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건데 제가 알기로는 당첨이 되는순간 청약통장이 만료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포기를 해도 만료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지금 빨리 청약다른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첨을 포기해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더이상 청약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빨리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다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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