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안녕하세오 오늘 금융원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안녕하세오 오늘 금융원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오 오늘 금융원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채권소멸절차는 금융[삭제됨]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삭제됨]이용[삭제됨]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예금잔액에 대한 [삭제됨]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채권소멸사실 통지을 기준으로 2주후에 한급금결정통지서가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삭제됨]이용[삭제됨]의 금융회사가 [삭제됨]이용[삭제됨]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소멸 및 피해금환급절차관련정보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피해금환급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삭제됨]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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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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