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안녕하세오 오늘 금융원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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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오 오늘 금융원에서 이렇게 연락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채권소멸절차는 금융[삭제됨]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삭제됨]이용[삭제됨]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예금잔액에 대한 [삭제됨]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채권소멸사실 통지을 기준으로 2주후에 한급금결정통지서가 추가 발송되며, 그 이후 [삭제됨]이용[삭제됨]의 금융회사가 [삭제됨]이용[삭제됨]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채권소멸 및 피해금환급절차관련정보는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 피해금환급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삭제됨] 또는 홈페이지[http://gasasos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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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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