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삭제됨][삭제됨] 1건 , 담보 [삭제됨]이 1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삭제됨] 연장 시 무조건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지만,
3월 [삭제됨][삭제됨] 연장이 금융기관에 따라 "신규[삭제됨]"처럼 잡히는 경우에는
4월 담보[삭제됨] 연장이나 대환 심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삭제됨][삭제됨]을 연장하면서 원리금 균등으로 전환한 경우,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이걸 기존 [삭제됨] 재약정이 아닌 ‘신규[삭제됨] 취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
→ 이 경우 총[삭제됨] 건수 또는 신규 [삭제됨] 신청 이력으로 기록될 수 있어요.
담보[삭제됨]은 금액이 크고, 심사 기준도 더 엄격하기 때문에,
최근 [삭제됨][삭제됨] 이력이 생겼다면 부채관리 능력, 상환능력 등을 더 엄격히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 시,
3월 [삭제됨][삭제됨]이 ‘신규 취급’으로 잡히면 DSR에 포함되어
4월 담보[삭제됨] 연장이나 대환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 없는 이유:
[삭제됨] 연체 이력 없음 → [삭제됨]도에 긍정적 영향
기존 [삭제됨]이 많지 않음 (1건 [삭제됨] + 1건 담보)
[삭제됨][삭제됨]을 갚기 편한 방식(원리금 균등)으로 바꾼 건 긍정적 평가 요소일 수도 있음
✅ 조치/팁:
현재 [삭제됨]이 있는 은행에 미리 상담 받기
→ "이거 신규로 잡히나요?", "DSR에 영향을 줄까요?" 직접 확인
담보[삭제됨] 연장 말고 ‘대환[삭제됨]’ 고려 중이면,
→ 기존보다 더 낮은 [삭제됨] or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 비교 필수!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프리랜서라면 소득금액증명 등) 준비해서
4월 심사 전에 대비해두는 것도 좋아요.
좋은 답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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