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본인 아내 한국 입국 시 신원보증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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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반드시 신원보증인이 회사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한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서 하단에도 딱 적혀 있지요.
외국인근로자게도 위반사항 없게 단단히..얘기하시고요.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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