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삭제됨] 자산심사 기준 & 정기예금 인출 시 영향
✅ 디딤돌[삭제됨] 자산심사는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1월 31일"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4월에 신청하면 "2024년 1월 31일 기준" 금융자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1. 정기예금 해지 후 여러 번 인출하면 괜찮을까?
✔️ 1월 31일 이전(1월 중) 인출한 금액은 자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즉, 1월 31일 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출금하면 디딤돌[삭제됨] 자산심사에는 영향 없음
✔️ 다만, 자산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의심받을 경우 추가 소명 요청 가능
즉, 1월 31일 이전에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자금을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고액 출금이 반복될 경우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음
2. 자산 초과 기준 & 주의할 점
✅ 디딤돌[삭제됨] 자산 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총합이 2억 1천만 원 이하
✔️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은 1월 31일 기준으로 평가
주의할 점:
✔️ 출금한 돈이 그대로 다른 [삭제됨]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보관될 경우, 소득 대비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의심받을 가능성 있음
✔️ 출금 목적(예: 생활비, 투자, [삭제됨] 상환 등)이 명확하면 문제 없음
즉, 1월 31일 이전에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문제없지만, 고액 인출 후 다른 [삭제됨]로 다시 예치하는 등 불투명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음
결론 – 정기예금 해지 & 인출 시 디딤돌[삭제됨] 영향
✅ 1월 31일 전에 인출하면 원칙적으로 자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자산 회피 목적의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출금한 돈이 그대로 다른 [삭제됨]로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즉, 1월 31일 이전에 적금을 깨고 출금하면 문제없지만, 고액 인출이 반복되면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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