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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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이 있나요?
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이 있나요?
---> 그런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나 해지 통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임차인의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상 문제 여부, 등기부의 권리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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