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

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이 있나요?

상가 건물에 월세로 살려 하는데 내용증명 등기가 붙어있더라구요. 경매가 넘어간 물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가능성들이 있나요?

---> 그런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나 해지 통고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임차인의 계약 내용, 임대차 계약상 문제 여부, 등기부의 권리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하고 나서 계약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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