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삭제됨]로집샀는데 집값을 그대로 재산으로보나요?집값에서 [삭제됨]금을 차감한걸로 인정하나요?아니 소득이올라가서집샀나.. 남들보다 적게써서

근로장려금 재산 [삭제됨]로집샀는데 집값을 그대로 재산으로보나요?집값에서 [삭제됨]금을 차감한걸로 인정하나요?아니 소득이올라가서집샀나.. 남들보다 적게써서

[삭제됨]로집샀는데 집값을 그대로 재산으로보나요?집값에서 [삭제됨]금을 차감한걸로 인정하나요?아니 소득이올라가서집샀나.. 남들보다 적게써서 꾸역꾸역 모은내돈 1억5천에 [삭제됨]끼고4억정도되는 아파트를 작년 7월매수했는데 억울하네요재산이 2.4억을 넘으면 안된다는데 탈락인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2.4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삭제됨]로 구입한 경우, 재산 평가 시 [삭제됨]금을 차감하지 않고 집값(시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 [삭제됨]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 네, [삭제됨]금과 관계없이 집값(시가)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고 1.5억 원 [삭제됨]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4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재산 합계가 2.4억 원 초과~ 3.6억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 재산이 3.6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므로, 7월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당 재산은 이번 신청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3.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 토지, 건물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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