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원천징수영수증 표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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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말하면
공제가능한 금액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최종 세액이 이미 0원
즉, 세금자체가 0원이기에
더 공제하고싶어도 할수가없는 상황입니다.
환급이라는건 낸 세금이 있어야 그금액만큼 가능한거고
세금은 0원미만 마이너스가 나올수없죠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본인의 소득이 적어서
또는 말씀하신 세액공제항목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항목들로
세금이 대부분 다 공제가 되서 더는 공제가능한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낸세금이 100만원인데 120만원을 돌려줄순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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