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청년주택으로 전환 제가 월5만원씩 주택청약을 22년부터 하고있었는데 전환하려고합니다 근데 청년주택청약으로 바꾸면 5만원씩
제가 월5만원씩 주택청약을 22년부터 하고있었는데 전환하려고합니다 근데 청년주택청약으로 바꾸면 5만원씩 납입했던 횟수 전부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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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월5만원씩 주택청약을 22년부터 하고있었는데 전환하려고합니다 근데 청년주택청약으로 바꾸면 5만원씩 납입했던 횟수 전부 인정될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납입했던 횟수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주요 사항
1️⃣ 기존 주택청약 납입 인정 여부
기존 일반 주택청약에서 납입한 금액과 납입 횟수(납입 인정월)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즉, 2022년부터 월 5만 원씩 납입했다면, 납입한 개월 수(약 2년 치)는 유지됩니다.
2️⃣ 전환 시 유리한 점
기존 주택청약과 동일하게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청약 가능
연 3.3% [삭제됨]소득 비과세 혜택(일반 청약 대비 [삭제됨] 혜택 큼)
소득공제 가능(연 240만 원 한도)
3️⃣ 전환 가능 대상
만 19~34세(병역 이행 기간은 추가 인정)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4️⃣ 전환 방법
은행 방문(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하나 등 청약 취급 은행)
신분증,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참 후 신청
결론 (청년우대형 전환 시 납입 인정 여부)
✅ 기존 납입한 금액 및 횟수는 그대로 인정됨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면 [삭제됨] 및 세제 혜택이 증가
✅ 전환 가능 대상(소득 조건 등) 확인 필요
현재 조건이 충족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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