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군대 질문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만 25세까진 연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학업등 사유로 1~2년 연기중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36세까지 그대로 연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만 25세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을 따야하나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찾아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AI.복붙댓글 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미국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제가 내년 성인되자마자 캐나다에 갈 계획입니다 해외이주목적으로 군대 연기를 늦어도 만 25세까진 연기를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만 25세 전에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고 학업등 사유로 1~2년 연기중에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36세까지 그대로 연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꼭 만 25세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을 따야하나요
Answer;
25세가 되는해의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해외 체류 시에 만 24세 말까지는 군대 연기가 자동으로 가능하고 만 25세가 되는해 1월 15일 전까지 본인의 목적에 맞게 군대 연기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전까지 영주권 취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학을 사유로 군대 연기를 해야 하는데 학사가 아닌 석사로 군대 연기를 해야 가능할 겁니다. 만 24세가 넘을 경우 학사로는 병역 연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