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질문 예를들어서 시중은행
예를들어서 시중은행
정말 예금한 금액이 몇 십억되어 이자금액이 크다면 물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금액이 적고, 위에 언급하신 대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생된 이자에 대해 일반과세로 취급되어 차감되는 금액이 더 와닿으실 것 같고,
일반성인의 경우 소위 2금융권이라고 하는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원금3천만원에 대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 소득세는 면제되고 농특세 1.4%만 차감되는 것이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