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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의 계약서 효력 여부 만 2년 안 된 사실혼 관계입니다.이혼 협의 과정에서 각서를 썼습니다.별거는

2025. 3. 15. 오전 3:58:05

사실혼 관계에서의 계약서 효력 여부 만 2년 안 된 사실혼 관계입니다.이혼 협의 과정에서 각서를 썼습니다.별거는

만 2년 안 된 사실혼 관계입니다.이혼 협의 과정에서 각서를 썼습니다.별거는 하고 있지만 아내가 살고있는 아파트의 관리비, 전세대출이자는 제가 부담하고 있고 주소도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그리고 아래 계약서를 쓴 후에도 수차례 만나고 전화로도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서로 얘기해서 사실혼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단지 그 과정에서 제가 홧김에 이런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그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오천만원을 A(남편)가 B(아내)에게 1) 200 만원(2,000,000원)을 2025. 2.21. 23:59 까지 송금 2) 1,000만원(일천만원)을 2025. 5. 2. 23:59 까지 송금 3) 3,800만원(삼천팔백만원)을 B의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퇴거일의 익일까지 송금한다.2025. 2. 20.위 내용을 지키지 않고 말을 번복하면 위 계약서를 회사 홈페이지에 배포하라고 함.***위까지가 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일단 200만원은 송금했습니다. 계약 당일 날짜, 서명까지 했고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위자료라는 말은 없고 단순히 저렇게 되어있습니다.제 재산이 적금까지 1500만원이고 학자금 대출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아직 사실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민사소송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을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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