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대출로집샀는데 집값을 그대로 재산으로보나요?집값에서 대출금을 차감한걸로 인정하나요?아니 소득이올라가서집샀나.. 남들보다 적게써서
대출로집샀는데 집값을 그대로 재산으로보나요?집값에서 대출금을 차감한걸로 인정하나요?아니 소득이올라가서집샀나.. 남들보다 적게써서 꾸역꾸역 모은내돈 1억5천에 대출끼고4억정도되는 아파트를 작년 7월매수했는데 억울하네요재산이 2.4억을 넘으면 안된다는데 탈락인건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2.4억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대출로 구입한 경우, 재산 평가 시 대출금을 차감하지 않고 집값(시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1. 대출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그대로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네, 대출금과 관계없이 집값(시가)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했고 1.5억 원 대출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에서는 4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이 2.4억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재산 합계가 2.4억 원 초과~ 3.6억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 지급됩니다.
재산이 3.6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평가 기준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이므로, 7월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해당 재산은 이번 신청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 토지, 건물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