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구속이 된 사유만으로 이미 이혼사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한국인 배우자의 외도는 입증을 하여야 하기에
청구사유에 올리기는 할 수 있으나,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거부할 것이기에
소송을 통해 이혼소송 청구를 하게 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혼사유의 귀책은 한국인
배우자에게 돌아갈 것이고 판결문에 적시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 판결을 받으면 외국인 배우자 스스로 체류기간연장
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은 자격 및 요건 등을 갖추고 난 다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